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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에서 최근 코로나 19의 확산을 건축공사 표준계약서 제23조제1 항의 단서 중 ‘천재지변, 전쟁, 항만폐쇄, 전염병, 방역을 위한 출입제한 기타 “을”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지체된 경우’로 해석함을 알리오니, 해당사 항을 귀회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----- 관련 조항---------- 제13조(공사기간의 연장) ① "갑"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, 불가항력의 사태등 "을"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공사수행이 지연되는 경우 "을"은 공사기간연장을 "갑"에게 요구할 수 있다.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이에 따르는 현장관리비등 추가경비는 제18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조정한다. 제23조(지체상금) ① "을"은 준공기한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지체상금 률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(이하 "지체상금"이라한다)을 "갑"에게 납부하여야 한다. 다 만, 천재지변, 전쟁, 항만폐쇄, 전염병, 방역을 위한 출입제한, 기타 "을"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지체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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